최종청소일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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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에 대한 데이터이며,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청소의 의무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저수조 대상 건축물 및 청소여부의 항목을 제공합니다.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며, 또한 저수조 청소는 연2회 실시하여야합니다.저수조 청소 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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