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안 의결 인상액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최저임금 결정 방법 안내,<심의과정>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➁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➃ 전문위원회 심사생계비전문위원
출력 최저 임금안 의결 인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