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출수량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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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하수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요금 계산시 반영하는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를 제공합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별표 자료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는 지하수 등 상수도 외의 수원을 사용하는 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은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지하수나 기타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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