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50mcg_세제곱미터이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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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공기질 측정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적격업체에 위탁 의뢰* 관련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2조○ 적용대상 : 지하역사(대합실, 승강장)○ 측정항목 : 유지기준 5항목(연 1회), 권고기준 3항목(2년 1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적용대상 : 도시철도차량(보유 편성의 20% 이상)○ 측정항목 :
출력 초미세먼지(50mcg_세제곱미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