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설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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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체류자격은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뉘며,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90일 이하 체류)과 장기체류자격(90일 초과 체류)으로 구분○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노동시장 진입(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력은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기타(거주, 재외동포, 영주 등) 자격자로 구분○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 하는 사람 /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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