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관리번호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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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저수조 청소업(영업소명, 영업소주소, 관리번호 등)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공합니다.2026년 7월 현행화 된 자료 입니다.다음의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3항,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
출력 청소업관리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