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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2001년 도입 이후 보험 품목과 사업 지역 확대, 보장 강화 등을 통해 가입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보험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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