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일기준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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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아래 안전신문고 신고기준에 근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민들이 신고하고, 여수시가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 단속유형 및 월 별로 정리해놓은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기준> 6대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1분 이상 간격의 2장 이상의 사진 * 신고가능 시간: 4대 금지구역은 4시간 신고 가능 , 보도: 07: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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