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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거주하는 한인여성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여 한인여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국제협력 기반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 제4항 제40조(국제협력)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추진 현황 - ’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어, "09년부터 지역 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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