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초과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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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18년~2024년까지 시도별 장애인 연금 수급자현황 통계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주의사항>1) 장애인연금: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2)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 되는 등 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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