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유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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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병역이행 병역의무자란 질병,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감면 및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사유를 극복하고 현역복무를 이행한 의무자를 말합니다. 연도별(2016년~2024년), 사유별로(영주권등입영자, 질병치유, 학력변동, 4급현역복무희망, 바로위신체등급희망) 현황을 구분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보유하고 입대한 사례, 질병을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선택한 사례
출력 질병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