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고시임금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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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 진폐 고시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제36조제6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출력 진폐고시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