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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0조(기계 기구의 정밀도검사)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위탁 또는 지정받아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검대상 업체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에서 검토하고 검사예정일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행 예정일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력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에 대하여 기존일자와 변경일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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