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소음포함)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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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진동 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 소음배출시설 7.5kw 이상의 압축기, 송풍기, 단조기, 금속절단기, 프레스, 탈사기, 분쇄기 등, 진동배출시설 15kw 이상의 프레스, 22.5kw 이상의 단조기, 도정시설, 목재가공기계 등등록된 배출시설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력 진동(소음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