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관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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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진단기관)의 현황을 제공합니다. 에너지진단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이러한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에너지 진단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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