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양동물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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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식지 외 보전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명칭, 지정 일자, 기관 위치, 지정해양동물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해양생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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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정보로 지정 해양동물, 지정일자, 소재지 정보 제공합니다. 또한 지정기관 또는 단체는 시설, 인력, 운영 능력을 충족해야 하며, 구조·치료·재활·연구·교육의 다섯 가지 핵심 역할 수행합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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