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체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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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를 2018년 대비 37.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KOTEMS 시스템과 파일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지정 업체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의 개요 및 지정 기준, 절차 등 제도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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