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도시 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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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도시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파일형 개방 데이터입니다.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는 것으로,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신청을 하면 사업 추진 체계, 사업 목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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