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관종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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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특정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기관은 일정한 자격과 인력기준을 갖춰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 또는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각 지정기관의 종류와 등록 자격, 인력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기관종류 코드 체계가 운영됩니다.[예시]지정기관종류코드 01: 안전관리전문기관① 신청자격: 산업안전지도사인력구분: 산업안전지도사가. 인력기준:
출력 지정기관종류 출력 지정기관종류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