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표준코드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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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 본 데이터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및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16조, 22조, 23조, 법 제 16조의 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4에 따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데이터 한계) 수질 데이터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각 데이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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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61조,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농약 사용량을 조사합니다.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년2회 골프장별 농약품목별 실물량과 성분량을 조사하여 골프장 농약 사용량 저감을 유도, 데이터를 제공한다.-제공데이터: 전국 골프장의 지역구분, 골프장명, 형태,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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