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회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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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 현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6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 시행령 별표 13에 의거하여,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1위, 2위, 3위 입상자는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시험의 검정과목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 종목별 면제가 가능한 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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