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위치2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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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부에서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제공하기위해 1898년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시지가제도를 새로이 도입.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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