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순인원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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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인 신규 고용장려금에 대한 지역별 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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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고용장려금 지급현황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규모별 고용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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