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수(개소)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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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수원시 내 용도지구(경관지구,취락지구,방화지구,고도지구 등) 별 현황 정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정의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출력 지구수(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