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금액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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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에 따라 실시한 예방접종 정보로써 접종일, 접종종류, 접종구분, 여행지, 접종금액, 증명서발급금액, 관할검역소, 외부접종기관 항목으로 구성됨* 검역법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 제1항 질병관리청장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접종종류: 황열/콜레라* 검역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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