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자 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75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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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별(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다발지역 정보- WMS 형태의 API 정보는 교통사고정보개방시스템(https://opendata.koroad.or.kr/api/sample.do)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 신호위반 사고다발지역- 대상사고 : 1년간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다발지역 선정조건 : 반경 100m내, 대상사고 6건 이상 발생지점(2) 중앙선침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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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관리시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의 종사자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입니다.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이므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통계데이터를 개방하였습니다. * 관리항목 : 운수종사자 경력사항,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면허, 자격증 정보, 교육현황정보해당 데이터는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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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고다발지역 정보- 대상사고 : 1년 중 설날, 추석, 여름휴가철, 4월봄철주말, 10월단풍철주말 등 연휴기간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선정조건 : 반경 100m내, 대상사고 4건 이상 발생지점- WMS 형태의 API 정보는 교통사고정보개방시스템(https://opendata.koroad.or.kr/api/sample.do)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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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안전기준 종합정보시스템은 자동차 관련 법령 들에 관련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중으로, 국내외 최신 자동차안전기준 법령과 다양한 참고자료 및 통계분석 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방데이터는 국가별로 내부상황과 법령에 따라 구성하는 국가별 차종분류 정보,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경우의 교통사고 이력 통계분석 결과 등이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사고 통계는 국내에서 발생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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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표준 링크에 대한 운행 통계 및 분석 정보로 도로구간(링크)에서 발생한 사고 심각도를 고려하여 도로 및 교차로별 안전등급 산출 정보 입니다.-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 SPF)를 이용하여 안전등급을 추정합니다.- 안전성능함수는 특정 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추정하는 모형으로서, 교통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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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별 교통사고 통계 * 부상자수 : 중상자수 + 경상자수 + 부상신고자수 ** "사망" 이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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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도로별 사고누적구간 정보 및 사고정보를 기준년도, 도로등급, 도로명 기준으로 조회하여 도로별 사고누적구간 정보 및 구간별 교통사고 상세 현황 정보제공합니다. 지자체별 교통안전대책수립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간 선정 기준은 과거 3년간(기준년도 포함) 반경 50m 이내, 5건 이상 발생한 상위 30개 지점입니다. 주요제공 정보 :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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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구간명을 기준으로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사고누적구간 정보 및 구간별 교통사고 상세 현황 정보 조회 서비스입니다.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지점을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 과거 3년간(기준년도 포함)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00m,도시지역외의 경우에는 1,000m의 도로구간,사망사고 3건 이상이거나, 중상이상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지자체 내의 모든구간 주요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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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사고누적지점에 대해 기준년도,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지점명(상세정보) 조회조건으로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사고누적지점 정보 및 지점별 교통사고 상세 현황 정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지점을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 과거 3년간(기준년도 포함)교차로 후방 150m 이내, 사망사고 3건 이상이거나, 중상이상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지자체 내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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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사고다발지점 정보 및 사고정보를 기준년도,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으로 조회하여 교통사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종별 교통안전계획 및 개선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점 선정 기준은 선정기준 : 과거 3년간(기준년도 포함) 반경 50m 이내, 5건 이상 발생한 상위 30개 지점입니다.주요제공정보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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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월-일) 사고유형별(차대차, 차대사람, 차량단독 등) 교통사고 현황(사고건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 부상자수 : 중상자수 + 경상자수 + 부상신고자수 ** "사망" 이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이란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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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고 대상 및 중상이상 사고다발지점을 기준년도,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지점구분(전체사고, 중상이상사고)명 을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시설개선수립계획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발지점선정기준-전체사고 : 과거 3년간(기준년도 포함) 반경 50m 이내, 5건 이상 발생한 상위 30개 지점입니다. -중상이상사고 : 과거 3년간(기준년도 포함)반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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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선형별(곡선,곡각, 직선, 오르막, 내리막 등) 교통사고 통계 * 부상자수 : 중상자수 + 경상자수 + 부상신고자수 ** "사망" 이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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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사고다발지점 지점정보 및 사고정보를 기준년도,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지점구분(교통약자유형_ 고령자, 자전거, 보행자, 어린이) 으로 조회하여 교통약자 사고다발지점 정보 및 지점별 교통사고 상세 현황 정보 제공합니다. 유형별 교통사고를 분류함으로써 지역별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유형별 교통안전계획 시행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사고 다발 지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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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형태별(삼지,사지,오지이상,회전) 교통사고 통계 * 부상자수 : 중상자수 + 경상자수 + 부상신고자수 ** "사망" 이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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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별로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망, 중경상자 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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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상태별 사고누적지점 정보 및 사고정보를 기준년도,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지점구분(기상상태구분_맑은날, 흐린날, 비, 안개, 눈,기타) 으로 조회하여 기상상태별 사고누적지점 정보 및 지점별 교통사고 상세 현황 정보 제공합니다. 유형별 교통사고를 분류함으로써 지역별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유형별 교통안전계획 시행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사고 다발 지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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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년도를 기준으로 강원도 원주시 자전거 도로정보와 자전거 사고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원주시 자전거 도로 안전 정보 조회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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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및 중대 교통사고 다발지점 정보 및 사고정보를 기준년도,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지점구분(사고규모_대형사고, 중대사고)으로 조회하여 대형 및 중대 교통사고 다발지점 정보 및 지점별 교통사고 상세 현황 정보 제공합니다. 사고다발지점선정 기준은 과거 3년간(기준년도 포함) 반경 150m 이내, 2건 이상 발생한 상위 30개 지점입니다.*대형사고 :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수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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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상태별(건조, 결빙, 적설 등) 교통사고 통계 * 부상자수 : 중상자수 + 경상자수 + 부상신고자수 ** "사망" 이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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