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면적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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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2015~202
출력 준보전산지면적당단가(원) -
단양군 산림정밀지도DB 추출 데이터로 지적코드, 기타주소, 소유별, 소유지면적, 신고일, 준보전산지면적, 임업면적, 공익면적, 신고면적, 사용용도, 시작일, 종료일, 현금, 보증보험, 복구비 합계, 대체 조성비, 군유지 면적, 리코드, 읍면동명, 리명, 군유림 여부, 면적 , 데이터 기주일자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학계 또는 연구기관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단양군 산림정밀지도 산지
출력 산지전용_준보전산지면적 -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출력 준보전산지 면적 -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출력 준보전산지 면적 -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출력 준보전산지 면적 -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출력 준보전산지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