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유형코드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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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경상남도 남해군 내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군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금지구역의 "위치별 지정방향", "금지구역 총 연장", "주정차 금지 유형", 그리고 "시행일자", "해제일자", "관리기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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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주정차금지(지정)구역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항목: 도로명, 상세위치, 주차금지시작시간, 주차금지종료시간 등(규제「도로교통법」 제33조)-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됩니다.1. 터널 안 및 다리 위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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