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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현황의 정보(허가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설립근거, 허가일자, 설립목적, 회원수, 주무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1.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2. 비영리성: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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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재단법인 현황정보(허가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설립근거, 허가일자, 설립목적, 주무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1. 비영리 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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