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명을 요청변수로 받는 데이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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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인체조직은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체조직을 취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 서비스는 조직은행설립허가 시 조직은행이 받은 허가번호, 최초허가일자, 조직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 폐업일자, 취급조직유형(뼈, 연골, 피부 등 11종), 다음 허가갱신일자 등 조직은행설립
요청 조직은행명 -
해당 데이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인체조직 수입승인 현황 정보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조직을 수입하려는 조직은행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조직수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데이터는 인체조직 수입승인사항을 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인체조직 수입승인정보에는 조직은행의 명칭, 승인번호, 승인조직의 종류, 해
요청 수입조직은행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조직은행이 해외에서 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동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후 이 조항에 따라 해외제조원 등록을 하여야 조직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원 등록번호와 수입조직은행명, 제조원의 명칭과 소재지, 수출국가 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승인을 받은 각각 조직은행이 해외제조원 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요청 조직은행명 -
해당 데이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인체조직 조직기증 입고정보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체조직은 각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은행은 입고 또는 수입하는 각 조직에 대한 입고/수입일자, 입고하는 조직의 종류, 수입조직의 해외제조원 및 수출국에 대한 정보, 기증된 조직의 유형 등의 정보와 입고된
요청 해외조직은행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