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유형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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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하여 유해물질 포함 여부와 같은 위해성 여부를 판정한 후 위해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퉁물류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해당 상품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기 위해 등록 및 전송하는데 활용되며, 유통사로 전달된 정보는 이 시스템과 연계된 전국 매장에서는 위해상품의 유통을
출력 제품유형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과제) 추진을 통해 사업화한 제품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사업화한 제품의 명칭, 제품의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참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품화 단계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출력 제품유형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