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O)서울특별시(X)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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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사고누적지점에 대해 기준년도,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지점명(상세정보) 조회조건으로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사고누적지점 정보 및 지점별 교통사고 상세 현황 정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지점을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 과거 3년간(기준년도 포함)교차로 후방 150m 이내, 사망사고 3건 이상이거나, 중상이상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지자체 내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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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고 대상 및 중상이상 사고다발지점을 기준년도,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지점구분(전체사고, 중상이상사고)명 을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시설개선수립계획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발지점선정기준-전체사고 : 과거 3년간(기준년도 포함) 반경 50m 이내, 5건 이상 발생한 상위 30개 지점입니다. -중상이상사고 : 과거 3년간(기준년도 포함)반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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