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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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업종별, 자격별 제조업 및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현황(2024년)해임신고 의무가 없어 선택적으로 해임신고한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함('25.4.29.부터 해임신고 의무화)보건관리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어 있음
출력 제조업 등
제조업 등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업종별, 자격별 제조업 및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현황(2024년)해임신고 의무가 없어 선택적으로 해임신고한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함('25.4.29.부터 해임신고 의무화)보건관리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