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관리번호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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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자기인증시스템에 등록된 부품제원관리번호 부여현황 데이터입니다.부품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품제작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통보를 해야합니다.성능시험대행자는 제원표, 외관도 등 제원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해당 자동차부품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해야합니다.제원관리번호는 제작자등록번호, 일련번호,
출력 변경전부품제원관리번호 출력 제원관리번호 -
(전기자동차 검사정보) 전국 검사소에서 2025년 중 수집된 고전원 배터리 사용 자동차에 대한 검사정보 제공차량별 검사결과 및 배터리 상태 확인 가능주요 항목별 상세 설명○ 자료기준연도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차량 대상○ 제작사, 제원관리번호, 차명, 차종, 연식, 제작일자, 최초등록일 ○ 검사일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수행일 기준○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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