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사례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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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할 뿐 아니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본 개방 데이터는 전국 여객시설을 기준으로 교통약자 이용편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나타냅니다.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철도 역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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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할 뿐 아니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본 개방 데이터는 교통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탑승보조편의서비스의 현황을 교통사업자를 기준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탑승수속,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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