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요금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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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적용하는 상수도 요금 중 계량기 구경에 따른 정액요금 정보를 수록한 자료로, 계량기 구경별 구분과 해당 요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수도 사용량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정액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상수도 요금 체계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방되었다. 이용자는 본 데이터를 통해 각 구경별 수도계량기에 적용되는 기본
출력 정액요금(원) -
수용가의 고의가 아닌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과다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해 시민부담을 경감코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감면근거「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3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23조」감면대상자누수지점이 지하 · 벽체 속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감면금액상수도 : 정상 사용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1/2 감면.하수도
출력 정액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