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무범위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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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 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 점검 결과표를 지정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
출력 정비업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