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위치 및 면적(제곱미터)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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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출력 정비구역위치 및 면적(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