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년월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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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안전진단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진단을 받고자 요청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며, 전기설비 고장이나 사고와 관련하여 컨설팅 차원에서 우리공사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 수행하는 업무입니다.법정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제10호에 해당됩니다.이 데이터는 2024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출력 점검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