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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무료로 폐가전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무료 배출 대상이 되어 국민들은 폐기물 수수료를 내지 않고 모든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서비스는 중소형 폐가전을 분리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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