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진료예약)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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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현황에 대한 정보로써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황열예방접종가능여부, 콜레라예방접종가능여부 항목으로 구성* 검역법 제28조의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출력 전화번호(진료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