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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공표 * 우수업소 지정 요건은 최근 3년 동안1.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위반행위가 없을 것, 2.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종업원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관하고 있을 것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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