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9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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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등 외국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등 체류현황)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glMk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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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법무부_외국인체류데이터
내·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 상황을 파악하여 출입국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책 판단 및 수립의 기초 자료(등록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 정보)해당 통계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국적(지역)별 통계로,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제외한 통계입니다.해당 통계를 통해 체류자격 대분류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의 거주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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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대분류별 국적별(지역별)을 성별로 분류하여 제공해당 시점(연도말) 기준 통계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통계연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URL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해당연도 통계연보 클릭-엑셀 압축파일 -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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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입니다.1.해당 통계는 누적 통계(flow)로서, 한명이 여러번 출입국한 경우 다중 집계됩니다. (가령 네팔 E9 외국인이 2번 입국한 경우 2명으로 표출)2. 해당 통계의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임3. 상기 링크는 다음과 같음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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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경찰청_피의자 직업
이 데이터는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로 2020년 기준 경찰청에서 집계한 피의자의 직업별 현황을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입니다. 무직, 자영업, 일용직, 사무직, 학생, 군인 등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피의자 수와 범죄유형별 직업 분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 발생 간의 상관관계, 고위험 직군 식별, 정책적 대응방향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경찰의 직업군별 맞춤형
출력 전문직(교수) 출력 전문직(기타전문직) 출력 전문직(변호사) 출력 전문직(언론인) 출력 전문직(예술인) 출력 전문직(의사) 외 1개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소급통산 공무원 수 현황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의 공무원, 군인, 잡급직원, 전문직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을 현재 공무원 근무기간에 합산(소급통산)받은 공무원 수를 연도별로 집계한 자료입니다. 소급통산 대상 경력은 아래 기간과 같습니다.△ 공무원 경력: 1948년 8월 15일 ~ 1959년 12월 31일△ 군인 경력(장기하사 이하)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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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요 문예회관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상세 보고서입니다. 각 시설의 주소, 연락처, 운영 주체와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개관일, 연면적, 공연장 및 전시장 규모와 객석 수 등 시설의 세부 사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간 공연 및 전시 일수, 총 이용자 수, 총 운영비와 수입 등 실제 운영 성과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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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통계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검거된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직업별 분포 현황을 제공합니다.전문직, 공무원, 서비스직, 학생, 무직 등 다양한 직업군을 세분화하여 연도별 발생 추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 각 계층별 범죄 발생 양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군별 맞춤형 범죄 예방 교육 정책을 수립하거나
출력 전문직_관리직 -
서울시 외국인(등록+거소) 자치구별 체류자격별 현황 데이터입니다.(체류자격: D-1~10, E-1~10, F-1~6, H-1, H-2, 기타 / 자치구: 가나다순 25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인 미만의 값은 비식별화하여 "*"로 표기하였습니다.등록외국인이란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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