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비영리)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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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드론 조종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체(또는 비영리단체)는 시설, 인력, 장비 및 교육훈련규정 기
출력 전문교육기관(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