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목표액(원)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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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적립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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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한 손해배상 대불금 적립 현황 정보(구분, 적립대상, 납부자 및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 추가징수액(원)) 제공,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등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본 파일데이터 제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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