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류지 개소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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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내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항목: 구분, 저류지 규모, 저류지 개소*설치 대상: 대규모 점포, 골프장, 관광단지(건축면적 3,000㎡이상), 공동주택(건축면적 10,000㎡ 이상), 학교(건축면적 5,000㎡ 이상) 등*설치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6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7조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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