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체결 구비서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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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재계약 및 구비서류 관련 사항입니다.- 재계약은 2년마다 체결됩니다.해약관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출력 재계약체결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