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착차종별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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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자기인증시스템에 등록된 부품제원관리번호 부여현황 데이터입니다.부품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품제작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통보를 해야합니다.성능시험대행자는 제원표, 외관도 등 제원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해당 자동차부품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해야합니다.제원관리번호는 제작자등록번호,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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