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최고금액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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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장례비 보상 기준해당 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장례비 최고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고용노동부고시) 기준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고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
출력 장례비 최고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