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공동활용동의 가능 여부)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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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설치 및 운영 시설기준은 200병상 이상 이며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및 운영 하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활용하여 운영한다.공개하는 데이터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는 의료기관명, 병상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공
출력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공동활용동의 가능 여부)